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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틈이 기록한 일상👩🏻‍💻/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공고(🏡LH,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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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LH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랑 다르게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청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에요.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기간 

2021. 12. 17 금요일 아침 10시 부터 ~

12. 20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신청 자격 

만 19~39살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부모님 유주택자여도 no상관)

월 소득이 세전 3,589,957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LH청약센터 로그인 페이지


분양·임대공고문


 

 

한마디로 내가 찾은 집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하고
LH에 내가 임대 계약하는겁니다!

 

 

 

 

최대 거주기간 총 6년

순위별, 지역별 중복신청 불가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한 당일 밤12시까지 가능

 

3순위 입주자 모집

배점과 입주자 선정방법이 따로 없이
3순위에 해당하면 (아마도) 전원 합격입니다!

 

1인 기준 최대 1억2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하며
연 2.0% 저렴한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청자격

 

만19~39세 (일반청년)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
- 혼인중이 아닌 자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
- 혼인중이 아닌 자
- 2022년도 입·복학 예정or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
-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가능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
-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
-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
-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학교 인정 기준과 졸업·중퇴 학교 인정 기준은 아래 공고문 pdf 2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3순위입주자정기모집(충북,제주,강원이외).pdf
0.67MB

 

 

 

 

 

2. 3순위란?

 

그래서 3순위가 뭔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자격을 보는 것!


3순위 모집 공고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없어
1순위도 떨어지는 여타 공고보단 좀 더 수월합니다.

 

 

 

 

3. 신청절차 및 기간

 

2021. 12. 17.(금)  10:00  ~  2021. 12. 20.(월)  18:00

(주말도 LH청약센터 입주신청 가능)

 

 

3. 지원한도액 & 지원가능 주택 기준

 

 

 

4.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이자 금리

 

 

 

5. 전세임대 주택 조건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 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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